친환경 지역개발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25 12:00:00 수정 2008-09-25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난 개발 방지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일 공포되는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는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자재를 우선 쓰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위해
에너지 절약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빗물 이용시설을 할 경우
수도요금을 깍아주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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