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영권 불법장악 혐의 2명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25 12:00:00 수정 2008-09-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2부는

명의신탁 받은 지분으로 골프장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모 골프 클럽 대표

김모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주주 명부상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된 주권등을 담보로

6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함평의 모 골프장 건립에 투자한 혐의입니다.



김씨등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실제 사업 추진자인 윤모씨가

신용 불량으로 대출에 어려움이 예상돼

내세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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