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명의신탁 받은 지분으로 골프장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모 골프 클럽 대표
김모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주주 명부상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된 주권등을 담보로
6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함평의 모 골프장 건립에 투자한 혐의입니다.
김씨등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실제 사업 추진자인 윤모씨가
신용 불량으로 대출에 어려움이 예상돼
내세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