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금지대상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25 12:00:00 수정 2008-09-25 12:00:00 조회수 0


다음 지방의회부터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이 확대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할수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유급제 시행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2010년 7월 시작되는 지방의회부터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수 없도록 했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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