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29 12:00:00 수정 2008-09-29 12:00:00 조회수 1


신안 압해지역 11개 마을이
토지거래 허가지구로 재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투기 방지와 새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달 25일 만료되는
신안 압해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년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신안 압해면 일대 52제곰 킬로키터 지역으로,
이 곳은 압해대교 준공과 조선 타운 등
건설 계획으로 투가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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