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30 12:00:00 수정 2008-09-30 12:00:00 조회수 0

정부가 설정한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정비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가 과다책정됐던 지방의회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 산출할 경우

실질적인 삭감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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