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정한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정비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가 과다책정됐던 지방의회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 산출할 경우
실질적인 삭감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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