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축산 폐수를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47살 남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주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남씨는 지난 6월 축산 폐수
120여t을 사업장 근처 영산강과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분뇨와 폐수를
농수로와 소나무 군락지 등에 흘려보내다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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