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달동안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어패류 성장이 왕성한 가을철을 맞아
무허가 조업이나 2중 자망 사용 등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해경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김 등 해조류 양식장등에 대해
면허지 이외의 시설에 대한 단속을 펴는 한편,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내에서는
올들어 백 13건의 불법 어업행위가 적발돼
행정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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