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김재균 의원 서면조사 방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01 12:00:00 수정 2008-10-01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서면 조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광주 지검은 지난 4.9 총선 당시

김 의원이 개인채무 5천만원과

이미 구속된 부인 주모씨의 채무 4억여원이

재산 신고에서 빠진 정황을 잡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의원 측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

서면 조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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