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쇠고기 단속 '한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01 12:00:00 수정 2008-10-01 12:00:00 조회수 0

◀ANC▶

이달부터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단속대상은 두배로 는데다

수입산이라고 해도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한윤지 기자//

◀VCR▶

여수의 한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적어놨지만

잘못 표기됐습니다.



국내산이라도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SYN▶ '짧게'



다른 식당을 가봐도

고기의 종류를 표시해 놓거나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대로 비치해 놓은 곳은 드뭅니다.



이달부터 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이라면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의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너무 까다로운 규정에

음식점들의 반응은 아직도 냉랭합니다.



◀INT▶



업소는 업소대로, 단속반은 단속반대로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전남동부지역의 단속 대상업소는 만 3천여 곳,



전문 단속 인력은 10명도 안됩니다.



◀INT▶



더 큰 문제는

미국산을 호주산이라고 속여 팔아도

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유전자 검사로는

한우와 수입산만 구별할 수 있을 뿐

호주산과 미국산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YN▶



또 배달 음식에는 원산지 표시를 안해도 돼

사실상 사각지대입니다.



아직은 반쪽에 불과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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