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추진중인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곡성군이 추진하는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이
재원조달 대책이 없어 추진이 어렵고
하천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식경제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교부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집행되지않은
44억 3천만원에 대한 반환 결정과 함께,
관계법령을 위반해 추진한 곡성군수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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