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제석산 자락에
또 다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모 건설회사가 봉선동 제석산 자락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낸 건축 인허가 신청을
광주 남구청이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건설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석산 자락에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남구청이
건설사의 행정소송에 미흡하게 대처해
결국 패소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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