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김 모 조직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국장이 지난 2006년에도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당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기소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법원이
자본가들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는 실형을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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