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라도 도로부실 지자체에 일부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05 12:00:00 수정 2008-10-05 12:00:00 조회수 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났다면

자치단체에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장용기 판사는

모 화재보험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은 보험사에

1천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이고 낭떠러지가 있어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는 고흥군의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