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났다면
자치단체에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장용기 판사는
모 화재보험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은 보험사에
1천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이고 낭떠러지가 있어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는 고흥군의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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