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함유 식품 등
위해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확대했습니다.
광주시는 판매 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
지금까지 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 업소의 규모에 따라
3만에서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부적합 식품을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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