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기총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48살 김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일 신안군 팔금도에서
수렵 허가를 받지않고
공기총으로 야생오리와 멧비둘기 등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총포 면허가 없는 김씨가
다른 사람의 공기총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고
총포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