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훈병원이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광주 보훈병원이
진료 기록부와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뒤
요양 급여비와 국비진료 보상금 명목으로
6억 7천 99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과징금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감사 결과 광주 보훈병원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4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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