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무등산 조례 필요한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07 12:00:00 수정 2008-10-07 12:00:00 조회수 0

◀ANC▶

광주시의회가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광주시의회가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조례안의 이름이 나타나 있듯이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 수입을

늘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장이

무등산 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NT▶이철원 의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 살리자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관광 수입을 늘리자는 경제성을 쫓다보면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INT▶김기홍 경실련 부장

"수익 내려면 민간사업... 공익적 가치 훼손"



◀INT▶박승필 교수

"한번 훼손하면 되살리기 어려운 문제..."



관광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현 자연공원법과 무등산 도립공원 조례에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게 무등산 개발의

권한을 주자는 일에 굳이 의회가 나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임형칠 녹색연합

"의회가 조례안을 들고 나왔나 하는 의혹..."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례 제정을 철회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시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됩니다.



엠비씨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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