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용 멜라민 사료 사용금지 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07 12:00:00 수정 2008-10-07 12:00:00 조회수 0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 사료를 구입한 업체에 대해

사료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과 담양지역 업체 2곳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 사료 350톤을

퇴비용으로 구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업체에 사용금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멜라민이 비료 제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퇴비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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