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와 분양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했던 철제 담장이 철거됐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늘 오후 북구 동림동 모 아파트 1,2단지
경계지역에 설치된 철제 담장 34미터를
보행자 통로 확보차원에서 철거했습니다.
철거작업이 시작되자
일반 분양 아파트인 2단지 입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폭력사태로 번지지는 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는 담장이 없이 건설됐다가
일반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담장을 설치한 뒤
공공 통로가 가로막히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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