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김모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김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김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서구의회는 의원직 상실로 빈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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