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8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접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12 12:00:00 수정 2008-10-12 12:00:00 조회수 1

영농자재 구입 대금에 대해

농협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영농자재를 마련한 경우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는 18일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퍼센트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환급에는

축사세척기와 채소봉지, 축산 악취제거기,

폐사축 처리기, 산업용 차량방역기가

추가로 환급 대상에 포함됐고,

이 기간에는

올해 2분기 누락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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