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 양식장 보상기간은 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13 12:00:00 수정 2008-10-13 12:00:00 조회수 1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수로 발생한

양식장의 피해액은

어업허가 기간에 맞춰 산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부는 영광원자력발전소 부근

양식업자들이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어업제한 기간은 통상 5년인 어업 허가 기간에 맞춰 계산돼야 한다며

양식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광 원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돼

주변 바닷물 이용이 제한된 뒤에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양식업자들의 청구는

어업 제한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어업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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