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열린 광주 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자정 이후에 수사하지 말라는 수사준칙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검에서는 지난해 30건, 올해는
7건의 심야 조사가 이뤄졌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배자가 검거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거나
피조사자 스스로 익명성을 요구한 때는
부득이 하게 야간 조사를 했다며
앞으로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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