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를 제멋대로 속여 판 업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식육점을 운영하며
미국·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1억 5천9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국 칠레산 돼지고기를
미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도소매 업자 50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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