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서 동료 떠밀어 실종...3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18 12:00:00 수정 2008-10-18 12:00:00 조회수 1

목포 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동료를 바다로

떠밀어 실종하게 한 혐의로 3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신안군 임자면 해상에 정박중인 어선 갑판에서 식사 당번인 동료 선원 박 모씨가

물을 끓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박씨를 바다로 떠밀어

실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박씨가

두레박으로 바닷물을 퍼올리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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