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발전특별법의 일부 수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주된 건의 내용은
법률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개정안 조문의 '지역발전'이란 용어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을
중앙부처의 관리 지원이 의무화된 특수지역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수정해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수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