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한 이 군수의 아들과
돈을 건네준 담양군청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공무원 승진과 관급 공사등과
관련해 모두 5천 5백만원을, 그리고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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