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부 영수증 발급한 승려 벌금 4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22 12:00:00 수정 2008-10-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0살 최모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진술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 명세등을 볼때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법인세를 모두 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은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05년부터 2년동안 천 5백여장,

액면가 57억여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직장인들에게 발행해 10억 4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