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생활비 가로챈 40대女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23 12:00:00 수정 2008-10-2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박현수 판사는

화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이주여성의

생활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결혼 중매업자 4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화재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잃은 캄보디아 여성 T씨와

함께 지내며 T씨의 예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2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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