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발명' 조례로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29 12:00:00 수정 2008-10-29 12:00:00 조회수 1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 공포될 예정인 '직무발명 조례'는

직무 발명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을 50만원씩 지급하고

특허권을 처분할 때도

수익금의 50%를 해당 직원에게 주도록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직무발명 특허는

'지상 소화전'과 '가로등주 메시지표시장치' 등

2건의 실용신안이 등록*출원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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