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 공포될 예정인 '직무발명 조례'는
직무 발명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을 50만원씩 지급하고
특허권을 처분할 때도
수익금의 50%를 해당 직원에게 주도록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직무발명 특허는
'지상 소화전'과 '가로등주 메시지표시장치' 등
2건의 실용신안이 등록*출원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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