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혈중 알콜농도 0.053%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기소된 28살 류 모씨에 대해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류씨는 술을 마신 지 10분만에
음주측정을 하게 돼 입안에 알콜이 남아
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측정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8월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수치는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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