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물로 입 안 헹군 음주측정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29 12:00:00 수정 2008-10-29 12:00:00 조회수 1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혈중 알콜농도 0.053%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기소된 28살 류 모씨에 대해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류씨는 술을 마신 지 10분만에

음주측정을 하게 돼 입안에 알콜이 남아

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측정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8월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수치는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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