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나 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에 확대 위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만들기 위해
지역이나 지구지정, 전용 허가 권한 등을
지자체 확대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5년 단위로 나눠있는 토지이용 가능 면적도
계획기간인 20년 가운데
총량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됩니다.
그러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의 심의 등을 강화해
토지이용에 관한 조정 기능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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