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전거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30 12:00:00 수정 2008-10-30 12:00:00 조회수 1

광주시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등록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자전거 등록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자전거주차장 이용에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저탄소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세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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