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 제한거리가 강화됩니다.
나주시는
축사에서 나는 냄새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인구 밀집지역에서
소의 경우 최소 3백미터 이내에서는
가축 사육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닭과 오리, 개는 5백 미터 이내,
돼지의 경우는 7백미터 이내는 금지됩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주변에서도
5백 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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