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 노력을 적절히 했다면
도로에서 허용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모 아파트 회사가
광주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회사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분양전에 소음발생가능성을 알린 점등을 고려해
아파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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