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자치단체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2월말까지를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9월말 현재 88%인 지방세 징수율을
9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다음달중으로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별로 지방세 징수독려반을 꾸려
압류된 부동산을 공개매각하고
악질 체납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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