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보석 취소, 법정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3 12:00:00 수정 2008-11-03 12:00:00 조회수 1

공무원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 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오늘(3일) 이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군수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

군수 업무에 복귀했던 이 군수의 직무집행도

다시 정지됐습니다.



이 군수는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공무원 4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고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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