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회가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와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월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 대책 위원회와
5개항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 지 3달이 되도록
의정비 반납과 민주적 의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풀뿌리 시민모임은
"시의회가 시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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