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에도 감세 혜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3 12:00:00 수정 2008-11-03 12:00:00 조회수 0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하데 이어 수도권 신규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였던 임시 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적용 대상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신규투자자는

투자 세액의 10%를 공제 받고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신규 투자도

5%의 투자세액을 공제 받게 돼

지방의 투자 유치 여건이 더 어려워 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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