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판 혐의로 기소된
47살 하 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다며
근저당권자의 허락없이 차를 팔았다 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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