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자동차 임의 처분해도 배임죄 안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4 12:00:00 수정 2008-11-04 12:00:00 조회수 1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판 혐의로 기소된

47살 하 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다며

근저당권자의 허락없이 차를 팔았다 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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