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한 피고 국민참여재판 못받게 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4 12:00:00 수정 2008-11-04 12:00:00 조회수 0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40대 강도 상해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씨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지만 박씨가 법정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광주의 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상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욕을 하고

책상을 엎는 등 소동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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