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 10월1일부터
2005년 3월 23일 사이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뒤 돌려받지 못한 2500여명에 대해
53억 9천여만원의 환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금액은 납부한 돈에
연 5%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순까지
환급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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