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화순의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 건설회사가 지난 2007년 7월 경기도에
신축한 공장의 승강기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지급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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