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준 건설사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5 12:00:00 수정 2008-11-0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화순의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 건설회사가 지난 2007년 7월 경기도에

신축한 공장의 승강기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지급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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