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알선을 도운
19살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20살 박모여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채팅등을 통해 알게된
여자 청소년들에 성매매 알선과 함께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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