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마약.성매매 알선 30대 징역4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5 12:00:00 수정 2008-11-0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알선을 도운

19살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20살 박모여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채팅등을 통해 알게된

여자 청소년들에 성매매 알선과 함께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