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불법 야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5 12:00:00 수정 2008-11-05 12:00:00 조회수 1

◀ANC▶



대불산업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가

조선업체 야적장으로 불법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확한 조사도 없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땅을 업체에 임대해 줬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공터입니다.



선박 블럭이 야적돼 있고 일부 용접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초 국립식물검역소가 대불산단으로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산공사는 지난 3월, 대불산단내

블럭 제조업체에게 1년간 4천여만원을 받고

임대를 내 줬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의 활용입니다.



땅을 공공청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야적장으로 불법 이용해 왔습니다



◀SYN▶ 산업공단

불법이죠.//



업체가 공공청사 부지의 땅을 임대한 뒤

블럭 야적장으로 불법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신들은 임대만 해줬을 뿐이라며 업체에게만

책임을 떠넘깁니다.



◀SYN▶ 한국자산공사

업체 책임이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는

공공청사 부지에서의 야적은 불법이라며

해당 업체에 블럭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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