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폭설 피해를 부풀려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완도군 의회 김모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폭설 피해 당시
자신의 어류축양장 피해를 부풀려
2천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보상금 이상의 비용이 실제 투자됐고,
전라남도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피해 규모 조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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