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사장은 '사업주' 아닌 '사용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6 12:00:00 수정 2008-11-06 12:00:00 조회수 1

철도공사의 지사장은 사업주가 아닌 까닭에

산업재해 내용을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전(前) 전남지사장

57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법인 사업체일 때 법인 자체,

개인 사업체일 때 개인대표자를 이른다며

최씨는 사업주가 아닌 철도공사의 사용인

신분이어서 책임을 지울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2006년 8월 광양역에서

지사 소속 직원이 톱날에 다쳤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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