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지사장은 사업주가 아닌 까닭에
산업재해 내용을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전(前) 전남지사장
57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법인 사업체일 때 법인 자체,
개인 사업체일 때 개인대표자를 이른다며
최씨는 사업주가 아닌 철도공사의 사용인
신분이어서 책임을 지울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2006년 8월 광양역에서
지사 소속 직원이 톱날에 다쳤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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