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꾸며 보조금 타낸 농민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6 12:00:00 수정 2008-11-06 12:00:00 조회수 1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업 보조금을 타낸 농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박현수 판사는

친환경 밭작물 재배단지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황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영광군의

친환경 밭작물 재배단지사업과 관련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작목반 명의로

친환경 농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농약판매상으로부터 농자재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1300여만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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