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깎아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진 납부차량에 대해 과태료 20%를
깎아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과태료를 깎아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중대한 위반행위여서
감경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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