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7 12:00:00 수정 2008-11-07 12:00:00 조회수 0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운태 의원이 서모씨에게

직접 5백만원을 전달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았다는 서모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돈봉투에서도

강의원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돈봉투 사건은 서씨의 자작극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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